박준영 의원, 간의과세자 1억원 한도 상향 등

음식점업에서의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1억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은 지난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준영 의원은 "현행법령에서는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공급받는 면세농산물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108분의 8인 가운데, 과세매출 구간별 의제매입공제 한도를 시행령으로 정함으로써 정당하게 구입한 식재료 전액을 공제받지 못하고 있고, 간이과세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액 기준 4,80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하고 있으나 최근 물가 상승 등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농ㆍ수ㆍ축산물 가격 상승으로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어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제를 폐지해 자영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인해 간이과세 개인사업자들이 건물 임대료도 낼 수 없는 어려운 처지이므로 간이과세 적용 금액을 상향 조정해 자영업의 안정적 경영 환경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며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입세액’에서 ‘매출세액’으로, 간이과세는 ‘48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한편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설정 상향 또는 폐지와 함께 영세자영업자의 안정을 위해 간이과세자 범위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외식영업자들에게 세금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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