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업 등 의견 팽팽…정부, 세부기준 확정 못해

국회입법조사처, GMO표시제 대한 의견 제시

내년 2월 시행을 앞둔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기준 개정안에 대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실효성 있는 GMO표시제도를 정착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최근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의 쟁점과 과제’(장영주 입법조사관)를 통해 GMO표시기준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각계 입장과 쟁점에 대해 살펴봤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식품위생법을 개정, 주요원재료뿐 아니라 모든 식품원료의 GMO 여부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내년 2월 개정내용의 시행을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세부기준 마련을 위해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개정안’을 지난 4월 고시했다.

그러나 행정예고 후 의견수렴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차이로 개정안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의무표시의 예외를 둔 단서조항과 표시대상의 범위를 두고 논란이 재점화됐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마련한 고시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가 남아있는 모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표시대상으로 하며, DNA 검사에서 유지와 당류 등 고도의 정제과정으로 검사결과가 ‘검사 불능’인 식품은 표시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GMO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의 표시·광고조항 신설했다.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이 아닌 식품에 ‘비유전자변형식품(non-GMO)’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GMO free)’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생활협동조합과 소비자단체들은 GMO 표시예외가 없는 GMO 표시제도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소비자기본권과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소비자의 알 권리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DNA 검출여부와 관계없이 GMO를 식품원료로 사용한 경우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식품산업계를 포함한 식품관련학회, 관련 연구개발자들은 안전성이 검증된 GMO의 표시제 확대로 식품산업계의 비용부담 증가와 이로 인한 식품가격의 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식량자급률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식량안보 확보차원에서 GMO의 수입과 연구개발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GMO 관련 연구개발기관이나 단체들은 표시대상 확대로 GMO의 안전성과 연구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생명공학분야의 연구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GMO 표시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합리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쟁점으로 △유전자변형식품표시제도를 GMO의 안전성에 대한 논의와 연계 문제 △과학기술적인 면에서 의무표시대상을 전면 확대할 경우 제도 도입후 실효성 문제 △국내에 수입유통되고 있지 않은 품목에 대한 비유전자변형(non-GMO)식품표시 문제 등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장영주 입법조사관은 “각계의 다른 입장과 모든 유전자변형식품의 과학적 검증이 어려운 현실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GMO 표시제도의 목적이 소비자에게 식품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을 정부, 기업, 전문가, 소비자 모두 공유해야 한다”며 “정부는 근거 중심의 평가체계로 각계의 의견들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제도개선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비유전자변형농산물(non-GMO)표시제는 소비자대상 홍보를 강화해 수입승인된 GMO 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여야 제도화의 실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표시대상의 범위는 제도시행의 실익을 따져 법제화와 민간자율 운영의 범위를 재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 조사관은 끝으로 “GMO 표시제도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단계적으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과학적으로 검증 가능한 범위 내의 의무표시대상 확대는 예산, 인력 등 관리비용의 감소와 소비자의 신뢰도 높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국식품의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