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식품사고 위기대응 기본매뉴얼' 마련 회의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경상남도 등 7개 지자체의 공무원,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대응 주체 간 업무상 체계 정합성 여부 ▲위기형태 구분 및 조치사항 절차의 적정성 여부 ▲기타 매뉴얼(안) 관련 제언 및 보완 필요사항 의견수렴 등의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회의서는 ▲식품사고 시 식약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장조치는 모든 지자체가 동일해야 한다는 의견 ▲현재 식품과 관련된 다양한 매뉴얼이 많아 단일화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 ▲매뉴얼이 복잡하면 실제로 활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번 회의는 식약처와 지자체 간 식품사고 대응체계의 이해를 높이는 소통의 장으로서 일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식품사고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회의에서 제안된 사항은 지자체 식품사고 위기대응 기본매뉴얼의 내실화 및 체계화에 적극적으로 반영·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식품안전정보원은 2009년 개원 이래 식품위생법 제67조를 근거로 식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사업 등을 수행해 오고 있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운영,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운영,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 운영, 식품안전정책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