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식품사고 위기대응 기본매뉴얼' 마련 회의

식품안전정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 주관으로 '지자체·산업체 위기관리 역량강화 지원 가이드라인 개발' 과제와 관련, '지자체 식품사고 위기대응 기본매뉴얼' 마련을 위한 회의를 18일 서울 용산민자역사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기도, 경상남도 등 7개 지자체의 공무원,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기대응 주체 간 업무상 체계 정합성 여부 ▲위기형태 구분 및 조치사항 절차의 적정성 여부 ▲기타 매뉴얼(안) 관련 제언 및 보완 필요사항 의견수렴 등의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회의서는 ▲식품사고 시 식약처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현장조치는 모든 지자체가 동일해야 한다는 의견 ▲현재 식품과 관련된 다양한 매뉴얼이 많아 단일화된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 ▲매뉴얼이 복잡하면 실제로 활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식품안전정보원은 이번 회의는 식약처와 지자체 간 식품사고 대응체계의 이해를 높이는 소통의 장으로서 일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식품사고 매뉴얼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며, 회의에서 제안된 사항은 지자체 식품사고 위기대응 기본매뉴얼의 내실화 및 체계화에 적극적으로 반영·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식품안전정보원은 2009년 개원 이래 식품위생법 제67조를 근거로 식품안전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사업 등을 수행해 오고 있는 기타공공기관으로 식품안전정보포털(www.foodsafetykorea.go.kr) 운영,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1399)운영,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 운영, 식품안전정책연구 등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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