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란·계란가루 등 8개 제품 할당관세 물량 9만8천여톤 확정
농식품부, 계란 수급 안정화 방안 발표
6일 농림축산식품부(김재수 장관)는 지난 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계란(난가공품) 할당관세 시행과 관련, 계란 및 계란가공품 등 8개 제품에 대한 할당관세를 1월 4일부터 적용하며, 신선 계란 운송비용은 오는 2월까지 50% 지원하는 등 세부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할당관세 시행으로 8%~30%의 관세를 부담하던 신선란, 계란액, 계란가루 등 8개 품목의 상반기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98,600톤으로 이중 신선계란 3만5천톤(시장유통 : 18,968톤, 가공용 : 16,032톤), 냉동전란 2만9천톤(시장유통 : 5,585톤, 가공용 : 22,415톤), 냉동난백 15,300톤(가공용), 난황냉동 12,400톤(가공용) 순이다.
할당관세 조치는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한 계란 공급 부족 및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2월 23일 발표한 '계란 수급안정화 방안'의 이행조치로 추진됐으며, 올 6월30일까지 적용하고, 추후 시장의 수급동향을 감안해 연장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할당관세 추천은 시장유통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선착순으로 가공용은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실수요자 선착순 방식으로 한다.
운송비 지원은 항공운송은 운송비의 50%를 톤당 1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해상운송은 운송비의 50%를 톤당 9만원 한도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기간은 우선 2017년 1~2월까지 수입·통관되는 물량에 대해 적용하고, 국내 계란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지원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계란(난가공품) 수입절차, 할당관세 적용 품목정보, 운송비 지원에 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aT 홈페이지에 '계란 수입코너' 사이트를 만들어 농식품부, 식약처, 관세청 등 관련기관이 가진 계란수입 정보를 온라인 One-Stop 서비스로 제공할 계획이다.
'계란 수입코너' 사이트에는 계란 및 알가공품 수입가능국가 시장조사, 주간 가격동향, 등록업체, 수입절차, 행정서식, 지원내역 등 정보가 제공된다.
또한 산란계 살처분으로 약화된 계란 생산기반을 조기에 회복하기 위해 생산주령 연장, 산란계 수입 지원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2월까지 산란계를 수입할 경우 검역비와 운송비의 50%를 지원하고, 산란계 알 생산 주령을 최대한 연장(68 → 100주령)해 가용 가능한 산란계를 최대한 활용키로 했다.
또한, 국내 업체가 보유한 원종계(GPS, 1만수)로부터 월 7만마리의 종계를 보급하고, AI 비발생국가에서 종계를 조기에 수입(13만수, 2017년 3월까지)해 종계 사육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수입계란이 설연휴이전에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수입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키로 했다.
미국산 신선란 수입시 필수요건인 해외 수출작업장 등록 신청시 절차를 간소화해 가능한 당일 처리하는 한편 수입시 수출국 정부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검역·위생증명서 서식은 미국 정부 등 수출국과 협의 중이며, 이를 조속히 마무리해 수입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계란 등의 신속한 수입진행을 위해 수입시 검역(1~3일내, 농식품부), 검사(최초 수입시 정밀검사 18일→8일, 식약처) 등 관련 절차를 단축(검역·검사 동시 진행)하는 한편 AI 관련 특별통관지원반, 24시간 통관(공휴일·야간 포함) 및 검역·검사 완료시 즉시 통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계란 수요가 집중되는 설 명절에 대비해 집중공급 방안을 강구(농협 등)하고, 방역조치로 인한 지역별 계란수급 불균형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 공급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또 계란값 인상에 편승해 다른 가공식품의 가격을 부당하게 인상하지 않도록 소비자단체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사재기 등 유통실태 합동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계란의 안정적 공급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할당관세 적용 등을 통해 민간의 계란수입을 유도하고, 수입관련 제도를 개선해 계란수입을 촉진하는 등 설연휴 이전에 민간에서 계란수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