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역학조사 결과 305대 고발 등 조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AI 역학조사 결과 축산차량등록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된 축산차량에 대해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 처분 등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계란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해 운행토록 함으로써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로, AI 등 발생시 역학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운영중이다. 1월 현재 4만8천여 대가 등록했다.
 
지난해 11월 16일 이후 현재까지 AI 발생농장 317개소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출입차량 총 3,297대 중 차량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하지 않았거나, 장착했더라도 전원을 끄고 운행하는 등 축산차량등록제 관련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차량 305대(9% 수준)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처벌을 하도록 했다.

축산차량 미등록, GPS단말기 미장착 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GPS단말기 정상 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AI 발생 과정에서 축산차량이 AI 전파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었으며, 그간 일부 축산차량이 GPS를 장착하지 않고 운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히면서, 이번 고발 조치를 계기로 지자체에서 축산차량 등록 및 GPS 장착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토록 하고, 적발시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른 벌칙 적용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축산차량등록제 대상 축산차량 소유자들에게 관할 지자체에 등록 및 GPS장착(정상작동) 등 축산차량등록제 관련규정을 준수해 관련규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이행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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