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별 위반은 돼지고기 27.2%로 최다·업종은 음식점 52.5%

거짓표시 2,905개소 형사입건·미표시 1,378개소 과태료 부과
농관원, 생산자ㆍ유통ㆍ소비자단체와 협업 강화 단속효과 제고

지난해 서울 소재 ○○축산물유통업체는 독일·스페인·벨기에 등 외국산과 국내산 돼지족발을 7:3 비율로 혼합한 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7억7천여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또 서울 소재 ○○마늘 소분업체는 2016년 햇마늘 출하 전 국내산마늘 재고량이 일시 부족해 가격이 상승된 시기에 시세차익을 노리고 중국산 깐마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6천9천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은 2016년도 원산지 표시대상 26만2천 개소를 조사해 위반업소 4,283개소를 적발했으며, 2015년도 4,331개소 대비 1.1%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 원산지 거짓표시로 2,905개소를 적발했으며, 2015년도 2,776개소에 비해 4.6% 상승한 반면 미표시는 1,378개소로 2015년도 1,555개소에 비해 11.4% 감소했다.

이러한 원인은 농관원이 원산지표시가 상대적으로 영세한 노점상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지도ㆍ홍보를 실시해 원산지 표시율 높아졌고, 원산지 둔갑으로 발생하는 시세차익을 노린 거짓표시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한 결과로 판단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돼지고기 27.2%, 배추김치 23.8%, 쇠고기 13.5%, 닭고기 3.3%, 쌀 2.4% 등이며, 업종별로는 음식점 52.5%, 식육점 12.4%, 가공업체 10.0%, 슈퍼 3.6%, 노점상 3.2% 등으로 조사됐다.

또한,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된 2,905개소의 위반유형을 보면,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한 것이 1,022개소(35.2%)이고, 미국산을 국내산으로 372개소, 호주산을 국내산으로 139개소, 칠레산을 국내산으로 108개소 순이었으며, 주로 중국산이 국내산으로 둔갑된 대상은 농산물이었으며, 미국산ㆍ호주산ㆍ칠레산의 국내산 둔갑은 축산물이었다.

지난해 농관원은 생산ㆍ유통현장의 전문성과 유통정보를 수집해 단속의 효과를 높이고, 소비자의 의견을 단속에 반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축산단체협의회(4월)ㆍ농협생산자전국협의회(6월)와 MOU를 체결했고, 소비자단체(4월)ㆍ도매시장 경매사(5월)와는 업무관련 간담회 등을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실례로 작년 5월 전국 32개 도매시장에 1개월간 특사경 140명을 투입, 잠복과 심야단속 등을 실시,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마늘 판매업체 40개소를 적발, 33개소는 형사입건했고, 7개소는 424만1천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를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명예감시원을 통한 지도와 위반자에게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과학적 증거수집 등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PC·노트북·휴대폰 등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탐지·분석)을 도입하고,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 정도에 따라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는 수입물량 및 가격정보 등을 분석해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 정도에 따라 품목별로 '경보·주의·관심' 등 3단계로 정보를 제공한다.

한편 공관원은 국민들이 원산지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포상금 5만원~200만원이 지급된다.

저작권자 © 한국식품의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