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부당한 가격인상 방지 등 긴급 안정대책 마련 추진

정부는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편승한 부당한 닭고기 가격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13일부터 비축물량을 긴급 방출하고 닭고기에 적용되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0%로 적용하는 등 긴급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또한 닭고기 유통업체의 사재기,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 및 수입산 닭고기의 국내산 둔갑판매 차단을 위해 원산지표시 위반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AI 발생 및 미국산 닭고기 수입 중단에 편승해 닭고기 가격을 인상하려는 업계와 시장의 움직임이 있어 닭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에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13일 정부 비축 닭고기 공매 공고를 내고, 21일부터 정부 비축물량(2,000톤)을 실수요자에게 시중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긴급 방출하고, 민간비축 물량(10,500톤)도 가능한 빨리 시장에 공급되도록 육계협회 등 생산자단체와 협조해 방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내 닭고기 가격보다 저렴한 수입산 닭고기의 국내 수입 촉진을 통해 시중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킬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4월초부터 수입산 닭고기에 적용되는 관세(18~22.6%)가 한시적으로 0%로 적용(할당관세)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브라질산 닭고기의 수입가격이 크게 낮아져서 민간 수입업체를 통한 수입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닭고기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경우 aT(농수산물유통공사)가 긴급 수입한 후, 시중에 저가로 공급하는 방안도 사전에 준비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닭고기 유통업체의 사재기, 가격담합,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 기획재정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업체는 국세청 세무조사,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거래행위 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3월 신학기 시작으로 학교급식용 수요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중간유통업체, 식자재납품업체 및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닭고기 가격 인상 여부 확인을 위해 유통·위생실태와 판매가격, 구입가격, 판매량, 입고량, 재고량 등을 지자체·식약처와 합동으로 3월 13일부터 4월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산 닭고기 가격불안을 기회로 삼아 수입산 닭고기가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사례가 없도록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도 병행한다. 농식품부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및 민간 명예감시원과 함께 제조·가공단계, 유통·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외식업중앙회, 프랜차이즈협회 등 외식업계 CEO와 간담회를 갖고 외식산업 발전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AI 발생에 따른 닭고기 수급 불안을 기회로 치킨 등 닭고기를 원료로 한 식품가격이 인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식품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생산자단체인 육계협회에 따르면 치킨업계는 닭고기 생산업체와 공급가격 상·하한선(1,600원/kg 내외)을 미리 정해 연간계약(또는 6개월)을 통해 공급받고 있어 이번 AI발생 등으로 인한 산지가격 변동을 기회로 치킨가격을 인상할 이유가 없다는 의견이다.

이 단체는 치킨업계가 과당경쟁에 의한 수익성 악화를 타개하기 위한 신 메뉴(소스 등) 개발, 다양한 부가서비스(배달, 음료제공 등) 제공 등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을 AI로 인한 닭고기의 수급 불안을 핑계로 소비자가격을 인상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육계협회 관계자는 “통상 치킨가격에서 닭고기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은 10%내외이므로 닭고기 산지가격의 등락이 치킨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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