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농산물 권장품질표시제 도입을 위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현행 농산물 표준규격품 표시 규정에 따르면 농산물을 '표준규격품'으로 출하하는 자는 포장재에 의무사항(품목, 원산지, 등급, 생산자정보 등) 및 권장사항(당도 및 산도, 호칭 또는 치수, 영양성분 등)을 표시토록 돼 있다.

그러나 표준규격품을 유통 과정 중에 해체해 포장재 또는 용기로 재포장해 판매하는 경우 원산지 이외에 실질적인 의무표시규정이 없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표준규격품으로 표시하지 않고 출하·유통되는 농산물의 경우 생산자의 자율에 맡길 뿐 별도의 의무표시기준이 없어 표시 없이 판매되거나 당도 등이 거짓 표시돼 유통되는 문제점이 발생해왔다.

표준규격품으로 출하되는 상품의 경우 품목, 원산지, 등급, 생산자 등의 정보가 표시돼 있지만, 유통과정 중 해체돼 벌크판매 되는 상품의 경우 원산지 외에는 별다른 표시가 없어 소비자에게 정보제공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포장농산물의 품종·등급·당도 등 권장품질표시 기준 및 방법을 마련해 농산물을 포장 판매하는 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권장품질표시의 기준 및 방법을 위반해 표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다만, 점차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우선 자율표시제도를 도입하고 표시의 확산을 위해 사후관리 및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향후 표시제도가 정착 단계에 들어서면 의무표시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법안이 의결되면 농업인 등 생산자 입장에서는 품질표시 확대를 통해 품질에 대한 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될 것”  이라며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할 수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확립은 물론 우리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지수 역시 올라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 발의에는 이만희 의원을 비롯해 홍문표, 민경욱, 이양수, 홍문종, 조훈현, 김석기, 이우현, 서청원, 김도읍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배문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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