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초기보다 매출 더욱 감소…일식당 절반 휴폐업·업종전환

외식업중앙회, "음식접대 상한액 인상 등 지원책 마련 시급" 지적

외식업계가 김영란법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매출 회복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휴·폐업 및 대량 해고 사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 부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원장 장수청)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김영란법)’ 시행 6개월을 맞아 실시한 ‘김영란법 시행 6개월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의 73.8%는 3월말 현재 김영란법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이들 업체들의 평균 매출은 법 시행 전과 비교해 37%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외식시장 전체로 환산할 경우 27.3%의 매출 감소를 가져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영란법 시행 후 2개월 시점인 지난해 11월 말에는 법 시행 이전과 비교해 매출감소 업체는 63.5%, 매출감소율은 33.2%인 것으로 조사된바 있어, 법 시행 6개월이 지났지만 매출이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매출감소 업체와 매출감소율이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식업 경기의 회복 가능성도 낮아 외식업계의 대량 휴·폐업 및 해고 사태 현실화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사는 전국의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전화 조사를 통해 3월 24~27일에 걸쳐 실시됐으며 404개의 업체의 설문 응답 데이터를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김영란법에 의해 매출이 감소한 업체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일식당의 82.0%, 한식당의 74.1%가 매출이 하락해 상당히 높게 조사된 반면 중식당의 경우 64.7%로 상대적으로 일식당이나 한식당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매출감소율에서도 중식당은 29.8%로 한식당(38.1%)이나 일식당(36.0%)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한식당 중에서는 육류구이 전문점의 매출감소가 두드러져 전체의 88.0%가 매출이 감소했고 매출 감소율은 40.1%로, 한정식당의 경우 76.5%가 매출 감소를 호소했고 매출감소율은 33.1%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일식당도 매출감소율이 36%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한국외식산업 연구원 서용희 선임연구원은, “김영란법으로 인해 접대가 줄어들면서 고가의 식재료를 사용해 객단가가 높은 외식업종에 더 큰 충격을 주어서 일식, 육류구이, 및 한정식 식당의 매출감소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식재료비나 임대료 등 제반 비용의 꾸준한 인상이 있어온 상황에서 이러한 영업 상태가 지속된다면 상당수 업체들이 휴·폐업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고객들의 소비행태를 살펴보면 1인당 결제금액 3만원 이상 되는 건에 있어, 대부분 업종에서 20%대의 감소가 있었던 반면 일식당의 경우 감소했다는 응답이 52.0%로 무려 절반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여럿이 방문해 각자 계산하는(일명, 더치페이) 비중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26.7%로 조사돼 김영란 법 이후 외식 고객들의 결제행태 변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매출감소에 대응해 외식업체의 절반 이상은 다양한 조치로 대응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 가운데 ‘인력감축’을 통해 대응했다는 응답이 35.9%로 가장 많아, 외식업계 전반에 걸쳐 매출감소를 상쇄할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비용절감 차원에서 인력을 감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식당의 경우는 두 곳 중 한곳은 인력감축을 한 것으로 밝혀져 일식당 종사자의 상당수가 이미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보인다. 더 심각한 점은 일식당의 경우 향후 휴·폐업 및 업종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 또한 43.9%로 나타나 외식업계 전체 평균 29.5%를 크게 상회하고 있어서, 일식당의 줄도산이 우려되고 있다.

이렇듯 외식업계가 체감하는 위기감은 올 한해의 외식업 경기전망을 묻는 질문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외식사업자의 대부분인 91.6%는 올 한해의 외식업 경기가 김영란법 시행 이전보다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김영란법 시행 후 6개월이 지난 현재, 우리 사회의 금품수수나 부정청탁의 관행이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는 매우 고무적이며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법 제정 과정에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나치게 소비심리 위축을 가져왔다는 평가도 동시에 받아왔고, 그에 따라 외식업계에 심각한 수준의 매출감소를 야기한 것도 사실이다. 더군다나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것과 같이 매출감소는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보다 확대되고 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장수청 원장(미국 퍼듀대학 종신교수)은 “현재 외식업계가 겪고 있는 경기침체는 장기화, 고착화될 가능성이 커 보여 세월호 사태나 메르스 사태 보다 훨씬 심각한 충격을 외식업계에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며“정부에서는 김영란법 음식접대 상한액 인상 등을 포함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하지 않으면 많은 영세 사업자를 벼랑 끝에 모는 것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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