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유통되고 있는 국민 다소비 의료기기에 대한 품질검증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시중에 유통되는 의료기기에 대한 품질검증을 위해 근육통 완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손발 등의 통증을 완화할 수 있는 ‘파라핀욕조’, 자동전자혈압계 등 33개 품목 225개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국민들이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 대상이며,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없이도 판매가 가능한 체온계, 임신진단테스트기, 콘돔 등 6개 품목 69개 제품도 포함이며, 수거는 6월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임신진단테스트기에 해당되는 품목은 개인용체외진단검사시약Ⅰ과 면역화학검사지 등이다.

수거된 제품은 품목별 기준에 따라 안전성과 성능에 대한 시험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부적합한 제품은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하고 성능이 확보된 의료기기가 생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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