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 불법행위 근절 공동으로 대응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는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식품·보건 분야에 위해사범 척결을 위한 협업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19일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청사(서울 서대문구 소재)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의 제조·유통·판매과정 중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두 기관이 인력과 자원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3월 기존 직원 83명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추가로 부여해 식품·보건 범죄에 대한 인력 기반을 강화했고, 현재 125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이 활동하고 있다.

식약처와 서울시는 이번 업무 협약으로 국민들이 식품·보건 분야에 느끼는 불안과 불편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특성을 살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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