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부적합 재발방지 설명회’를 4월 27일 2시 서울식약청(서울 양천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 수입업자들이 수입식품 안전관리 정책을 이해하고 부적합 원인에 따른 재발방지 방안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등 부적합 현황 ▲수입식품등 수입신고 및 부적합 처리 절차 안내 ▲부적합 주요 사례 및 부적합 원인에 따른 재발방지 방안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앞으로도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안전한 수입식품이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식약청 홈페이지(http:// www.mfds.go.kr/seoul)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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