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계란 수급·가격안정 대책 마련 적극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AI 발생 후 계란 생산기반이 상당 수준 회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행락철 수요 증가 등으로 인해 계란가격이 인상되고 있어 계란 수급 및 가격안정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태국, 덴마크, 네델란드 등 계란 수입선 다변화와 함께 심리적 불안에 따른 사재기, 불법유통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계란유통업체와 판매업체(대형·중소형 마트 포함)에 대해 17개 시·도별로 현장조사팀을 편성해 현장검검을 실시키로 했다.

현장점검은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이루어지며 점검반이 계란유통업체와 대형마트 등 판매업체를 방문해 입고량, 판매량, 판매가격, 재고량 등을 점검하고, 특이사항 발견시 관련부처(기재부, 공정위 등)와 협의해 행정 지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계란 생산농장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3월 9일부터 농장별로 지정된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매주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가격안정 시 까지 계속 이루어진다. 담당 공무원이 농장 혹은 GP를 주 1회 방문해 사육마릿수, 계란유통물량, 판매가격 등을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AI 발생농장의 조기 사육재개를 위한 입식시험 단계별 조치사항, 시험계획 수립, 시험가축 선정 및 검사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지원하면서 재발방지를 위해 방역요령도 현장지도 한다.

또한, 계란가격이 계속 상승할 경우 정부가 생산자단체를 통해 수매해 시중에 저가공급하고, 긴급한 경우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통해 수입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앞으로 계란수급과 가격이 구조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모든 계란은 유통센터(GP, Grading & Packing)를 통해 선별, 세척, 포장 작업과정을 거쳐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거래되도록 유통구조도 개선할 계획이다.
 
계란의 규격화, 상품화에 필요한 선별, 세척, 포장, 저장 및 출하 등의 복합기능을 갖춘 유통센터를 지원하여 계란 농가의 계열화, 브랜드 육성 및 마케팅을 수행하고 공판장 기능을 부여해 공정한 시장거래기준가격(도매가격)도 형성되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aT의 사이버거래소를 통해 계란유통센터 등이 계란의 수량, 품질, 매도하한가를 제시하면 유통업체 등이 전자 입찰하는 사이버 직거래시장도 확충할 계획이다.

온라인상에서 계란의 거래와 대금 정산이 이루어지고, 계란은 유통센터에서 선별, 포장돼 구매자 지정장소에 배송된다. 사이버거래소 이용 확대를 위해 농가 지급액은 거래당일에 결제하고, 구매사 대금결재는 무이자 여신 제공(30일)된다.

아울러, 계란에 대한 체계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단계별 상황에 적합한 조치를 매뉴얼화하고, 생산·소비량 변동에 따른 가격변동 시 즉각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5월까지 계란 유통구조 개선방안 등을 포함한 '가금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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