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의료비·요양원비 3조원, 1인당 평균 2천 8백만원
김승희 의원, "불필요한 재원기간 줄이고, 서비스 질 높여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29일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2016년 65세 이상 사망자 중 시도별 요양병원·요양원 평균 재원기간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노인이 사망하기 전 10년간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지낸 기간은 평균 20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들어간 의료비와 요양급여비는 보험급여와 개인부담금을 합쳐 1인당 2천8백만원 가량이었다.

2016년도에 전국에서 사망한 65세 노인 11만 2,420명을 추적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망 전 10년 동안 1명의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347일 입원, 요양원에서 267일 입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기간과 요양원에 입소한 기간을 합산한 총 재원일수를 시도별로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고령노인 1인당 791일로 가장 많은 재원일수를 보였으며, 울산(690일)이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반대로 충남(564일)과 강원(566일)로 가장 낮은 재원일수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11만2천여명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재원·입소 일수가 3천일 이상인 사람은 1,464명이었다. 이들은 사망전 10년 대부분을 요양병원·요양원에서 보낸 셈이다.

요양병원, 요양원 1인당 부담금 차이 최대 2.37배 시도별로 최고는 부산 3,897만 7,460원, 최저는 제주로 1,643만 1,087원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10년간 들어간 의료비/요양비는 총 3조 1천 644억원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액수는 2조 5천655억워이며, 노인 또는 보호자가 부담한 금액은 5천 989억원이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고령환자 1명당 2,814만 7,329원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는 요양병원에 2,619만 4,081원, 요양원 195만 3,249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다. 시도별로 보면, 1인당 부담금의 차이가 최대 2.37배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에서 1인당 부담금이 3,897만 7,460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울산이 3,763만 5,123원으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제주는 1,643만 1,087원, 강원은 1,647만 1,696원 으로 낮게 나타났다.

건강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는 요양병원은 노인성질환이 심한 사람 등이 입원대상이며, 돌봄보다는 치료가 우선돼야 하지만, 치료가 크게 필요없어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더 적합한 노인들이 입원하는 사례가 많아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승희 의원은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생애 평균 요양기관(요양병원·요양원) 재원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여겨진다며, 불필요한 재원기간을 줄이고, 질 좋은 요양서비스를 통해 삶의 질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문기 기자

저작권자 © 한국식품의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