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청사 대강당서, GMP 단계적 의무화 추진 등 정보 제공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1일 오후1시부터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경인지역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 127개소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설명회의 주요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개정사항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이해 ▲표시기준 이해 & 품목제조신고 요령 ▲건강기능식품 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검토 등이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은 원·부재료 및 제조·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위해요소를 사전 제어하고 과학적으로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기준이다.

한편 GMP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올 매출액 기준으로 20억 이상은 2018년 12월 1일 시행하며, 10억 이상∼20억 미만은 2019년 12월1일 시행, 10억 미만은 2020년 12월 1일 시행할 예정이다.

경인식약청은 앞으로도 관련법령 제·개정사항 등을 업체에 신속히 전파하는 등 안전한 건강기능식품이 유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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