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WTO 승소위한 대책 마련 시급하다”지적

지난 2013년 9월 일본 도쿄전력 오염수 유출발표로 정부가 일본 8개현 수산물에 대해 수입금지 임시조치를 하자 일본정부는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가운데 최근 3년간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 수입식품 30건이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일본산 수입식품 방사능 검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방사능이 검출된 수입식품은 총 30건으로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5건, 2015년 8건, 2016년 7건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보면 건어포류, 고형차, 밀크초콜릿 등 가공식품이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활참돔, 청상아리 등 수산물 4건, 커피, 블루베리 등 농산물 3건, 식품첨가물과 건강기능식품에서 각각 1건씩 검출됐다.

또한 생산지별로 보면 사이타마현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즈오카현 6건, 가고시마현 5건, 후쿠오카현, 에히메현 각각 2건 등으로 검출됐지만 우리정부는 모두 반송 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한 수산물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건에서 2015년 15건, 2016년 30건으로 최근 3년간 3배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어종별로 살펴보면 갈치가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리비 10건, 활돔 9건, 활장어 4건, 홍어 5건, 방어 3건, 활참게 3건, 멸치 2건, 문어 1건순으로 나타났다. 일본 방사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면서 일본산 수산물을 들여오는 수입업자와 판매자들이 수입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것이다.

한편 일본산식품 수입제한조치에 대해 일본이 우리정부를 WTO에 제소한 사건과 관련, 우리나라가 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본은 지난 2015년 5월, 우리정부를 WTO에 제소하면서 WTO SPS(위생 및 식물위생)협정상의 자의적 차별금지, 필요한 만큼만 무역제한 등의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정부는 사고 초기 방출된 방사성 핵종과 방출량의 불확실성, 방사능 오염수 지속 유출 등을 부각시켜 일본산 식품에 대한 무역제한조치가 정당한 조치임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20년간(1998~2017년) <WTO SPS(위생 및 식물위생)분쟁 현황>을 살펴보면, 9건 모두 수입규제국(피소국)의 조치가 과학적 증거가 결여됐거나 부존재, 혹은 미확보됐다는 이유로 피소국이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나라가 WTO에서 패소할 경우 우리정부는 일본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수정해야 하며, 이행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 이외에도 일본산 식품 수입금지 조치를 한 나라는 중국(10개현), 대만(5개현), 미국(14개현), 러시아(7개현), 싱가포르(후쿠시마현) 등 9개국으로 이 중 일본수산물 수출비율이 높은 국가는 중국(16%), 미국(13.2%), 대만(6.9%), 한국(5.8%)순으로 나타났다.

일본정부가 더 많이 수출하는 중국, 미국, 대만이 아닌 우리나라만을 상대로 WTO에 제소하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앞으로 우리나라와 진행하는 무역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후 6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산 수산물에서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어 일본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고 말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가 둔갑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수산물 유통관리를 강화하고, WTO 승소를 위한 일본수산물 위험평가와 과학적 입증을 위한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배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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