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내수경기 활성화·국가경제 부흥 위해 개정 촉구

"김영록 농식품부장관이 밝힌 부정청탁방지법(일명 김영란법) 개정을 적극 지지한다."

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은 12일 농어민과 자영업자는 경제활동인구 2,600만 명 중 40%를 차지하고 있어, 김영란법의 문제는 단순히 업계의 문제가 아니라 범국민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와 함께 조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록 장관은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각 3만원, 5만원인 기준을) 식사는 5만원, 선물은 10만원으로 조정하고,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경조사비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화환을 별도로 인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외식업중앙회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없을 경우 침체일로에 있는 실물경기 회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으며, 농어민과 자영업자의 위태로운 상태가 지속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대다수 국민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

제갈 창균 회장은 “총체적 위기에 빠진 내수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국가경제를 부흥시키는데 있어 초당적인 협력과 범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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