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김밥 어묵 두부 등 관련식품 유통기간 제시

김밥, 어묵, 두부 등 단기보존식품에 대한 유통기한 설정실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짧은 기간 내에 품질변화가 빠른 어묵, 두부 등 단기보존식품의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하는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 개정(안)'을 25일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실험을 통해 유통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식품제조·가공업소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상당수의 업체들이 유통기한 설정실험에 드는 비용 및 시간을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에따라 식약청은 한국소비자연맹의 용역연구 결과 및 업체의 의견을 반영해 품질변화가 빠른 단기보존제품에 대한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하고 이러한 식품에 대해서는 유통기한 설정실험이 생략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김밥은 상온에서 7시간, 냉장은 36시간으로 정했으며, 두부는 냉장 3일, 어묵은 냉장 8일이다.

아울러, A사 제품을 실험실이 있는 B사에 의뢰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 설정실험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정 적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식약청 관계자는 "실험여건이 구비되지 못한 영세업체의 부담을 줄이고(1년 10억원 정도 추산) 업무를 간편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유통기한 설정과 관련한 기술적 지원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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