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 권익위 결정에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

 

외식업계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식사비를 현행 3만원으로 유지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제갈창균)는 12일 정부와 국회의 김영란법 개정관련 공청회에 참여해 외식업계의 상황을 설명하고 음식가액의 한도를 상향조정할 것을 여러번 주창하고, 국회 앞 규탄대회를 열어 업계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했으나 권익위의 이 같은 결정에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외석업중앙회는 "권익위는 업계가 요구하던 음식가액 5만원 상향조정안을 무참히 외면하는 처사를 자행했다"며 한국외식업중앙회와 외식업계는 정부와 권익위의 처사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김영란 법의 영향조사 등 여러 기관의 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외식업체 66.2%가 김영란법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현재 외식업계가 겪고 있는 매출감소는 단기에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고,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근로시간특례업종 제외 등 3중고를 겪어야 하는 엄연한 현실로 인해, 희망을 잃은 사업자들이 줄지어 휴·폐업의 막다른 상황에 몰려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익위와 정부는 농축업계의 요구만을 수용하는 불공정한 행정처사를 자행해 300만 외식인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거듭 규탄했다.

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우리 외식인들은 권익위의 불공정한 처사를 ‘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로 규정하고 법개정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더불어 국회를 통한 입법개정에 적극 나서서 많은 영세 사업자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식사비 한도액을 5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식품의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