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오는 12월부터 단계적으로 의무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배추김치의 안전한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개정, 오는 12월부터 배추김치제조업소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HACCP을 의무적용 한다고 29일 밝혔다.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소비하기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인 위생관리체계다.

배추김치제조업소 HACCP 의무적용은 업소별 연매출액과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4단계로 나눠 2014년까지 시행하게 된다. 2008년 4월 현재 배추김치 제조업소 620개소 중 55개소가 HACCP을 적용하고 있다.

배추김치 의무적용 대상 및 시기는 연매출액 20억원이상이면서 종업원수 51인이상인 업체는 오는 12월부터 의무적용 대상이다. 연매출액 5억원이상 종업원수 21인이상은 2010년 12월부터, 연매출액 1억원이상이면서 종업원수 6인이상은 2012년 12월부터, 연매출액 1억원미만 또는 종업원수 5인이하는 2014년 12월부터 적용된다.

식약청은 이번 배추김치제조업소 HACCP 의무적용으로 국민다소비식품인 배추김치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국민 건강이 보호되고, 업체는 매출 증대, 클레임 감소, 종사자 위생수준 향상 등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개정으로 일반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품목의 경우 HACCP 신청시 매번 심의하던 것을 최초 신청 품목에 대해서만 심의토록 개선돼 민원처리기간이 크게 단축(60 ~ 90일 → 30 ~ 60일)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중소업체가 쉽게 HACCP을 적용할 수 있는 HACCP 모델을 개발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HACCP 적용업소를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찾아가는 무상 현장기술지도, 맞춤형 전문기술상담 등 지원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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