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샐러드, 즉석밥류 등 간편하고 신속하게 먹을 수 있도록 포장 판매하는 즉석섭취·편의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식중독균 등 병원성미생물 관리기준을 강화해 최근 고시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도시락류 등으로만 관리되고 있던 즉석섭취·편의식품가 조사연구사업, 모니터링 등을 통해 관리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새싹, 샐러드, 반찬류 등의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기존의 김밥, 햄버거 등의 도시락류와 즉석밥, 죽·수프류 등의 즉석건조식품은 없어지고 새롭게 신설되는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 포함된다.

즉석섭취·편의식품류는 소비자가 구매 후 그대로 섭취 할 수 있는 김밥, 햄버거, 선식 등의 즉석섭취식품, 간단한 조리과정을 거쳐 섭취하는 국, 탕, 스프 등의 즉석조리식품, 농산물·과일 등을 단순가공 하여 그대로 섭취할 수 있는 샐러드, 새싹채소 등의 신선편의식품으로 구분된다.

안전관리기준으로는 황색포도상구균,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바실러스 세레우스 등의 식중독균이 신설됨에 따라 식중독 예방 및 저감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식약청은 밝혔다.

즉석섭취·편의식품류에 대한 관리기준은 6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또한 식품의 저장·유통 중 생성되는 대표적인 곰팡이 독소인 아플라톡신 B1의 기준을 된장, 고추장 및 고춧가루에도 확대 신설해 이들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설되는 아플라톡신의 기준은 곡류, 두류, 견과류 및 그 단순가공품 등에만 설정돼 있었으나 전통발효식품인 장류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아플라톡신 기준을 확대적용하게 되었으며, 특히, 건조과정에 곰팡이 발생의 우려가 높은 고추를 이용해 생산된 불량고춧가루의 생산·수입·유통이 차단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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