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 소사)은 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응급의료체계 리폼 입법공청회>를 개최한다.

우리나라는 1993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종별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작년 연말 기준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36개소,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개소, 지역응급의료기관 250개소로 총 402개소의 응급의료기관이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응급의료체계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지만, 여전히 경증환자가 상위 응급의료기관을 과다하게 이용하여 과밀화가 유발되고 있어 중증환자의 진료자원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119와 응급의료기관 간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중증응급환자가 최종치료를 받기까지 다수의 병원을 전전하고 있다. 실제로 2018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중증외상환자를 비중증으로 분류한 사례가 77%나 되고, 중증외상환자를 권역외상?권역응급?지역응급센터 외의 병원으로 이송한 사례도 6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권역응급의료센터마저도 전문의가 없거나 중환자실이 부족하여 환자를 거부하거나 재전원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응급실 당직표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개편하고, 119와 응급의료기관의 연계를 모색하도록 하기 위해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고자 입법공청회를 마련했다.

김상희 의원은 “작년 12월 28일 바로 이 자리에서 故 윤한덕 센터장님의 제안으로 <중증응급환자 사망을 줄이기 위한 응급의료체계 리폼(reform)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다. 토론회 이후 후속작업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약속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윤센터장님께서 급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하셨다.”며, “이번ㄴ 토론회는 고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고인의 뜻을 받들어 중증응급환자들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입법을 끝까지 책임지고자 한다.”고 밝혔다. 배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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