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3일 오후 2시 경인청 회의실에서 관내 주류 제조업체 112곳을 대상으로 ‘2019년 주류안전관리 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안전한 주류제조를 위한 위생 수준 향상과 주류 관련 담당자간 소통과 협력을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식품위생법 주요 개정사항 및 주류안전관리 정책 방향 ▲주류제조업 영업자 준수 사항 및 주요 위반 사항 ▲주세법 및 주류제조자가 지켜야 할 사항 등이다.

한편 그 동안 식약처(본부), 경인식약청,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에서 각각 추진하던 설명회를 이번에는 영업자 편의를 위해 합동으로 개최한다.

경인식약청은 이번 설명회가 주류제조업체의 위생 관리 수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식품안전 의식 제고를 통해 안전한 주류가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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