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 서원구)이 대표발의한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수정안)과 “첨단의료기기 개발촉진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제정안이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소관을 총리실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 법안 명칭도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법률”로 변경 ▲ 4차 산업의 첨단기술이 적용된 의료기기에 대한 지정 및 심사특례, 제품화 촉진으로 의료기기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효율성 제고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미래 신산업으로 육성·지원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 및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제세 의원은 “이번 개정안과 제정법안의 본회의 통과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활성화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연구개발 활동이 우수한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에 대한 인증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우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을 지원하여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혁신의료기기 제품화를 촉진하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또한 오 의원은 “혁신의료기기의 개발 및 보급에 따른 치료법 개선을 통해서 의료비용 및 국산제품 활용을 통한 시술비용 절감 등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형평성도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배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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