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상소기구, '위생·식물위생협정 합치' 판정

정부, 검역주권.제도적 안전망 계속 유지·보완키로

WTO 상소기구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지난 11일  세계무역기구(WTO)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회람하고 공개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1년 3월 14일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실시했다.

이어 2013년 9월9일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유출발표 후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국내외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을 강화(370→100Bq/kg)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8개현의 28종 수산물 수입금지와 일본산 식품에서 세슘 미량 검출 시 추가 17개 핵종 검사증명서 요구 등 일부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다.

이번 판정보고서에서 WTO 상소기구는 1심 당시 일본측이 제기한 4개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정부는 이러한 WTO의 판정을 높이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동안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 왔다.

이번 판정으로 우리의 일본에 대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일본 8개현의 모든 수산물은 앞으로도 수입이 금지되고,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

앞으로도 정부는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더욱 촘촘히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향후에도 정부는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일본산 식품은 수입시마다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으며, 그 방사능 관리기준은 가장 엄격한 수준이다. 세슘관리기준은 △(한국,일본)100Bq/kg,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1,000Bq/kg, △(미국) 1,200Bq/kg 등이다. 한편 일본산 농·수산물의 ‘방사능 검사결과’는 식약처 홈페이지(매일 공개) 등을 통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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