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열처리 기준 준수 등 중점 점검키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예방을 위해 국내의 남은 음식물사료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사료관리법에 따라 전국 남은 음식물사료 제조업체(82개소)의 가열처리 기준 및 시설 기준 준수 여부와 사료의 안전성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도에서는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되는 특별점검기간 중 시도 관내의 남은 음식물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사료제조업 시설기준(가열시설, 이물질제거시설, 악취제거시설, 건조?냉각시설 등), 가열처리 기준(양돈용/심부온도 기준 80℃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 등), 사료 표시사항(성분등록번호, 명칭 및 형태, 등록성분량, 원료의 명칭, 용도 등)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아울러, 남은 음식물사료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시도에서 관내 사료업체에서 생산된 사료를 채취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사료에 대해 안전성 검사(수분, 중금속, 곰팡이, 살모넬라, 구리, 아연, 인, 등록성분 등)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준수사항 위반 등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사료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제품의 회수·폐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 이후에도 지자체별 지정 전담관을 통한 사료 제조업체 수시 점검과 함께, 월 1회 정기 점검을 통해 남은 음식물사료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위험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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