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자인증제 대국민 홍보와 농장주 대상 교육 확대 필요

지난해 신규 인증된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56개소로 전년대비 3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8년 동물복지 축산농장에 대한 인증 실태를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

검역본부는 2018년 말 기준 전국의 동물복지 축산농장 신규 인증, 축종별·지역별 인증 현황 등을 조사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는 동물이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하는 축산농장을 인증하는 제도로, 2012년 산란계를 대상으로 도입해 현재 산란계, 양돈, 육계, 한우·육우, 젖소, 염소, 오리 등 7개 축종을 대상으로 확대·시행하고 있다.

2018년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받은 신규 농장은 56개소였으며, 양계 농장(산란계와 육계 농장)이 9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축종별로는 산란계 농장 26개소, 육계 농장은 28개소, 양돈 농장과 젖소 농장 각각 1개소이며, 지역별로는 전라도 31개소, 충청도와 경상도는 각각 7개소, 강원도와 경기도는 각각 4개소, 인천은 2개소, 제주는 1개소였다.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된 농가는 전년대비 36.6% 증가한 총 198개소다.

축종별로 가축사육농장 중 동물복지 축산농장 비율은 산란계 11.7%, 육계 3.8%, 양돈 0.2%, 젖소 0.1%로 조사됐으며, 지역별 동물복지 축산농장은 전라도가 42.9%로 가장 많았고 충청도가 24.7%로 뒤를 이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2018년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이 전년대비 36.6% 증가한 점은 동물복지형 축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진 성과”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동물복지 농장 인증이 산란계에 집중돼 있고, 육계·양돈·젖소 등 다른 축종들의 인증 신청이 낮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인증제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농장주 대상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생산자·유통·소비자 변화를 아우르는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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