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9월4일부터 하반기 권역별 순회교육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순회교육이 실시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9월 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수입산 이력축산물 취급 영업자의 이력관리제도 홍보와 준수율 향상을 위해 서울·경기 등 전국 12개 지역에서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제도 교육'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수입산 이력축산물을 취급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교육 대상은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부산물 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장 면적 700㎡ 이상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급식학교의
위탁급식소·집단급식소, 통신판매업 영업자 및 지자체 이력담당 공무원 등이다.
 
이번 교육은 영업자 준수사항,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개편(수입돼지고기 추가)에 따른 사용방법 및 질의응답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상반기 교육에는 관련 영업자 1,216명이 참여해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하반기 교육도 참가자의 편의를 위해 전국 권역별로 12회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 관련 문의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콜센터(1688-0026)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 교육일자 및 교육장소는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www.meatwatch.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수입돼지고기의 이력관리제도가 조속히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현장에서 꼭 필요한 교육인 만큼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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