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등 철저한 현장 중심 검역업무 수행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2018년 1월 개항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의 국경검역 업무를 철저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개항에 따라 동물검역관 15명 및 탐지요원 3명을 적기 적소에 배치해 신규 개항 공항에서 동·축산물 수출입 검역 서비스 등 검역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있다.

또한, 축산물 수출지원 담당 인력(5급 1) 및 대미 삼계탕 수출을 위한 도축검사 인력 증원(6․7급 7명)을 ’18년도에 확보해 축산물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동·축산물 수출·입 검역업무를 총괄하는 검역본부 동물검역과에서는 자체 인력의 재배치 및 증원 인력(5급 1명)으로 수출검역계를 신설, 강화된 수출검역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對 미국 삼계탕 수출을 위한 도축검사 인력 확보를 통해 삼계탕 수출검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상대국에 수출검역증명서‧가축위생설문서 답변서 제공, 수출희망업체에 업체별 현장 맞춤형 수출검역 컨설팅 제공 및 수출전략품목 지원을 위한 품목별 수출검역 모델 등을 마련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가축질병 발생국의 축산농장 방문을 자제하고, 상대국의 축산물을 국내로 반입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면서, 여행자의 휴대 축산물에서 ASF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가축전염병 유입 우려가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경검역 인력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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