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등 표시위반 30건 발생

지난 2월 한 달간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국산 수출식품은 33건으로 조사됐다.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정윤희)은 산업체 수출 지원을 위해 해외 주요국에서 발생하는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정보를 매월 조사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국은 중국, 대만, 일본, 미국, EU이며 월별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현황, 주요 부적합 사례 및 관련 기준규격 정보 등을 제공한다.

정보원은 지난 2월 중국, 대만, 미국, EU에서는 한국산식품 총 33건이 부적합 조치됐다고 발표했으며, 주요 부적합 사유는 ‘표시위반’이었다.

표시위반은 미국 22건, 중국 7건, EU(라트비아)에서 1건 등 30건이 발생했으며, 주로 성분 미표시,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등이었다. 이어 식품첨가물 6건, 잔류농약 4건, 미생물 2건이 있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 등 식품표시는 국가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전 반드시 수출국 표시규정을 숙지해 부적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정윤희 원장은 “이 보고서가 산업계 식품수출에 도움이 되는 참고자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안전정보 홈페이지(지식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해외법령·기준규격은 '글로벌 식품법령·기준규격 정보시스템(foodlaw.foodinfo.or.kr)'에서 원문과 번역문을 제공하고 있다.

저작권자 © 한국식품의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