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수출입협회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오장석)는 '화장품법' 제5조 및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에 따라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의무교육을 기존 집합교육 과정과 함께 온라인교육 과정으로도 운영하기 위해 교육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2020년 7월 6일부터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를 대상으로 온라인교육을 실시한다.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온라인교육은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가 교육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반 PC 뿐만아니라 테블릿PC,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사용해 화장품 교육홈페이지(educos.kpta.or.kr)에서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교육과정은 보수교육 실무내용 중심으로 최신정보를 반영한 △화장품 법령 및 제도 이해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및 안전관리기준 △화장품 표시⋅광고 준수사항 및 환경 등 화장품 관련 규정 △기능성화장품의 이해 △수입화장품의 관리 등 6개 과목에 총 15개 차시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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