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주)빙그레의 해태아이스크림(주) 주식취득 건을 승인했다고 29일 밝혔다.

빙그레는 지난 3월 31일 해태아이스크림의 발행주식 100%를 해태제과식품(주)로부터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4월 13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빙그레는 아이스크림(메로나, 투게더 등), 유제품(바나나맛 우유, 요플레 등), 스낵류(꽃게랑 등) 제조 및 판매업을, 해태아이스크림은 부라보콘, 누가바 같은 아이스크림 제조 및 판매업을 하고 있다.

해태제과식품은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제과사업 부문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최근 수년간 영업적자를 기록한 아이스크림 사업부문을 분할했다.

공정위는 양 사의 사업이 중첩되는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등에 대해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했고, 심사 결과 기업결합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심사결과를 회신했다.
 
공정위는 결합 후에도 롯데그룹 계열회사(롯데제과, 롯데푸드)들이 여전히 1위(점유율 50%)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는 점, 가격인상압력(UPP) 분석 결과 결합 후 가격인상 유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최근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규모의 축소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이 기업결합을 통해 경영정상화의 기회를 모색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실질적인 경쟁이 증진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토록 한 데에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 아이스크림 시장 매출액은 2015년 2조184억원, 2016년 1조9,619억원, 2017년 1조6,837억원, 2018년 1조6,292억원, 2019년 1조4,252억원으로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련시장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엄밀히 심사해 조치하는 한편, 구조조정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은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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