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 17일 입법배경 등 실무 웨비나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는 오는 17일 오후 3시 30분 ‘제약바이오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쟁점과 실무 웨비나’를 온라인(줌)을 통해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과 해당 법안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진단, 제약바이오기업 맞춤형 쟁점을 발굴·분석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로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9월 근로자 및 국민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날 웨비나는 ▲중대재해처벌법 입법배경 및 최근 동향(김앤장 법률사무소 백기봉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및 쟁점(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서경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분석 및 제약기업의 주요 대응방안(김앤장 법률사무소 윤태현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약 기업의 주요 대응 사례(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서경 변호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FAQ 및 Q&A 순으로 진행된다.

참석대상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의 인사, 기획, CP, 제조 부서 등 담당자이며, 참가 신청은 11월 10일 오후 5시까지, 협회 홈페이지(알림&신청)에 들어가서 하면 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접속방법은 신청자의 개별 이메일로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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