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2개·진행 2개 제품…허가신청까지 2년 이상 단축 효과
식약처, 규제상담 제공 49개 제품 대상 서비스 효과 조사

식약처가 시행하고 있는 의료기기 규제 사전상담 서비스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규제상담 서비스에 대한 효과를 진단하고 의료기기 제품화를 위한 효율적인 지원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의료기기 규제 사전상담 서비스' 제공 효과 조사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사전상담과 출범(’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규제 사전상담을 제공한 의료기기 중 이번 조사에 응답한 49개 제품을 대상으로 개발 진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이 허가 완료됐고, 2개 제품은 허가 진행 중이며, 5개 제품은 임상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했다.

허가 완료 2개 제품과 허가 진행 중 2개 제품의 경우 개발부터 허가신청까지 소요된 평균 기간은 1.5년으로 통상 3~5년 정도 소요되는 제품화 기간과 비교했을 때 2년 이상 단축되는 효과가 있었다.

나머지 제품도 설계·개발 단계 10개, 안전성·성능평가 11개, 임상시험계획서 준비 중 16개, 기술문서 준비 중 3개 제품으로 확인돼 제품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임상시험계획 승인 또는 허가 요건 자료 준비 중인 19개 제품을 ‘집중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제품별로 필요한 상담수요를 파악해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등 제품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udiportal.mfds.go.kr)시스템을 이용하면 의료기기 사전상담 신청부터 결과 확인까지 가능하다.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사전상담과 정지원 과장은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전상담을 받은 제품이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제품 개발단계별 맞춤형 상담 제공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식품의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