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 ‘리스테리아균’ 증식 우려···영하 18도 이하서도 생존
무인 아이스크림가게 10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적발
무인가게 위생관리 강화 등 식품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시급
아이스크림·얼음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추진···전문가들 회의적 

서울 시내 한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빙과류. 사진은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 시내 한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빙과류. 사진은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여름 성수제품 아이스크림 등 빙과류는 다른 식품과 달리 소비(유통)기한과 권장소비자가격이 포장지에 적혀있지 않다. 

이로 인해 무인 가게 등 일부 소매점에서 소비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판매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아 소비자들은 불안감을 커지고 있다.

식품위생법에 의거해 모든 식품은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을 표시하게 돼 있지만 아이스크림은 빙과류로 분류돼 유통기한은 없고, 제조년월일은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업계는 제조일 이후 1년 이내 판매·섭취를 권장하고 있다.

또한 권장소비자가격이 없어 똑같은 빙과 제품도 동네 슈퍼와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편의점, 대형유통점 등 유통환경에 따라 가격이 600원에서 1200원에 팔리고 있어 소비자들은 불만이다. 

◇무인 아이스크림가게 소비기한 경과 보관·판매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아이스크림가게 및 편의점 등 무인 식품판매시설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총 4,359곳에 대한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한 12곳을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 중에 무인 아이스크림가게 10곳은 소비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판매하다 적발되면서 어린이 및 청소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유통기한 지난 아이스크림 섭취로 인한 식중독 등 식품안전 사고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또 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아이스크림 제품은 제조일자 글씨가 다른 내용과 겹쳐 표시되거나 배경이 어두운 부분에 인쇄돼 식별이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아이스크림이나 빙과류 등은 소비기한 대신 제조연월일만 표시하도록 돼 있다. 아이스크림은 제조 시 멸균과정을 거처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 및 유통하기 때문에 세균이나 미생물이 번식할 수 없고 부패 등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 소매점에서 제품 보관 시 영하 18도 이하가 아닌 이보다 더 높은 온도나 다른 조건 등에 노출되면서 녹았다가 얼었다를 반복되면서 제품 모양이 변하는 등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제조일자가 너무 오래된 제품의 경우에는 구입을 피해야 한다.

의료계는 아이스크림 등 빙과류를 잘못된 환경에 보관하면 대표적인 식중균인 리스테리아균이 증식하게 된다고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리스테리아균은 영하 18도 이하에서도 생존이 가능하고, 아이스크림에 들어가는 우유 역시 리스테리아균 증식의 원인이 된다고 전했다.

특히 아이스크림을 구입하기 전에 냉장고에 성에가 끼어있거나 모형이 변형된 제품, 제조일자가 오래된 제품은 식중독균이 증식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대용량 컵 아이스크림을 구입해 먹다가 남은 것은 냉동실에 넣었다가 다시 먹고는 하는데 구입 후 덜어서 먹거나 이른 시일 안에 먹는 것이 안전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유통기한이 없는 식품은 기한 내에 소비 및 섭취할 것을 권장하는 ‘품질유지기한’을 두고 있다. 일부 아이스크림 제품 포장지에는 ‘품질유지기한’이란 표시가 적혀 있다.

식약처 고시에 따르면, 품질유지기한은 식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 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해당 식품 고유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으로 식품이 최상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종일이다.

◇아이스크림·식용얼음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추진

유통기한이 표시돼 있지 않은 아이스크림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유통기한 지난 아이스크림과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된 식용얼음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은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아이스크림과 식용얼음의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아이스크림과 식용얼음 모두, 살균 과정을 거쳐 영하 상태에서 냉동되기에 세균이 생기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통기한의 표시 없이 제조 일자만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유통·보관 중 냉동고를 열고 닫는 과정에서 제품이 녹았다 얼었다 하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 때문에, 빙과업계에서도 제조일로부터 1년까지를 권장하고 있다.

실제로, 커피·생과일주스 등에서 사용되는 식용얼음도 식약처 위생점검에서 유통·보관 문제로 인해 기준치가 넘는 세균이 검출되는 등 위생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관련 법 개정의 요구가 있어 왔다.

윤재갑 의원은 “빙과류에 대한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위생적이고 안전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9대 및 20대 국회에서도 소비(유통)기한 표시 법안이 발의됐으나 입법화되지 않았다. 업계 및 전문가들로 도입에 회의적이다.

빙과업계는 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만큼 소비기한 표시보다는 소비자 위생 안전을 위해 유통과정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무의미하다고 진단했다. 미국은 식품의 맛이 가장 좋은 시기인 ‘상미기한’ 등을 자율적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으며, 일본은 생략 가능 품목으로, 유럽연합은 개별 포장 제품의 경우 표기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식품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 적극 나서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일상이 되면서 무인 가게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특히 아이스크림 할인점이 동네 골목마다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저렴한 가격에 빙과류를 구입할 수 있어 이곳을 찾은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아이스크림 등 빙과류 판매 시 적정온도에서 제대로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냉장고 등 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는 한편 제조일자 오래된 제품을 폐기 처분해야 할 것이다.

보건당국과 지자체는 제품 판매기의 위생 관리 및 소비기한 경과된 제품 판매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식중독균의 위험성과 그 예방법에 대한 교육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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