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식업중앙회,국민권익위원회와 청탁금지법 현장 간담회 개최
치솟는 물가에 8년간 식사비 한도 변화 없어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외식업계가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10만원 상향해달라고 권익위에 건의했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전강식, 이하 중앙회)는 16일 서울 중구 소재의 중앙회 중앙교육원 3층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고, 물가 상승분 반영 등 식사비 기준금액 문제를 적극 해결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앙회 전강식 회장, 서희석 중앙교육원장, 조광수 서울시협의회장 등 전국 지회장 12명과 신정철 사무총장이 참여했으며, 권익위에서는 김홍일 위원장, 정승윤 사무처장, 안준호 부패방지국장, 김광석 청탁금지제도 과장 등이 참석했다.

현행 청탁금지법 식사비 기준금액은 2016년 9월 시행 이후 8년 동안 외식업의 식사비 한도 금액을 물가 상승분 반영 없이 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외식업계는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법 시행 당시 2,500원이었던 자장면 가격이 현재 6,915원으로 3배 가까이 인상 됐으며, 식사비 한도 금액은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중앙회 전강식 회장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식사비 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할 시점”이라며 “내수 소비경제의 일선에 있는 소상공인이 공정한 세상에서 영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앙회는 그동안 청탁금지법 개정관련 공청회에 수차례 참여해 외식업계 상황을 설명하고, 규탄대회를 여는 등 식사비 기준금액 상향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표명해 왔다.

외식업계의 청탁금지법 식사비 한도 금액에 대한 설문조사(‘23년 한국외식산업연구원) 결과 63.4%가 식사비 3만원 한도 가액이 ‘부적당하다’고 응답했으며, 희망가액은 평균 7만5800원으로 조사됐다.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의 경우 내수활성화 차원으로 설과 추석 명절에 한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됐지만, 이를 사용해 음식을 만드는 외식업소의 음식값 한도는 계속 동결되어온 만큼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권익위 김홍일 위원장은 “음식물 가액 상향 문제는 단순히 사회 경제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법 감정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그동안 유지돼 왔다.”며 “기관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여러분들의 귀한 말씀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중앙회는 고물가, 고금리, 고금리로 고통받는 외식업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 금액 철회하거나, 8년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식사비 기준금액을 10만원으로 상향하고 2년마다 제한 가액 범위 타당성을 검토해 재조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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