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신규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 신설
외식업중앙회, 빠른 정착과 혼선 예방 위한 관계부처와 협력

 

외식업계가 정부의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음식점이 포함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사)한국외식업중앙회(회장 전강식, 이하 중앙회)는 28일 정부의 외국인력 고용허가제(E-9) 신규 허용 업종에 ‘음식점업 신설’ 결정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번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확대 방침은 타 업종에 비해 노동 강도가 높고 노동시간이 길다는 인식으로 인력 수급이 힘든 외식업 현장의 어려움이 반영된 결과이며, 높은 인건비와 물가상승으로 고통을 받는 외식업 자영업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고용노동부는 주요 100개 지역(기초98개, 세종·제주)의 한식업 주방 보조 업무에 한해 외국인력 고용허가제를 시범 도입하고, 내년 하반기에 외국인력 고용관리 실태조사 등 성과를 분석해 향후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업대상은 규모에 따라 5인 미만일 경우 업력이 7년 이상, 5인 이상일 경우 업력 5년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고용 가능 인원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명, 이상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가능하다.

중앙회는 "정부의 외국인력 고용허가제 확대 방침에 따라 현장의 빠른 정착과 혼선 예방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소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 활성화에 적극 협조해 향후 외국인력 고용이 필요한 모든 외식업소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장하고, 사업장별 최대 고용 인원수를 늘리는 등 후속조치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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