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기준판매비율' 도입 앞두고 선제적 조치
대표 제품 ‘잎새주’ 출고가 1,246.7원에서 1,114.1원으로 낮아져

 

전남 목포에 본사를 둔 보해양조(대표 임지선)는 소주 제품군을 오는 22일부터 전보다 인하된 가격으로 출고한다. 

당초 정부의 방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기준판매비율’을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선제적으로 반영해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보해에서 생산하는 ‘잎새주’ 출고가는 1,246.7원에서 1,114.1원으로 기존보다 10.6%, 132.6원이 낮아진다. 가격인상을 진행하지 않았던 ‘보해소주’도 기존 출고가 1,199원에서 1,071.48원으로 127.52원이 인하된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동참하고 연말 성수기에 자영업자와 소비자 부담을 덜고자 기준 판매 비율 도입 전 선제적으로 인하된 가격에 공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2월 17일 발표를 통해 국산 증류주의 세금부과 기준을 경감해주는 ‘기준판매비율’을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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