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공전개선협의체 회의 개최, 식품업계 총 120여명 참석
개정 성과 공유·올해 추진할 기준·규격 개선방안 집중 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업계와 소통을 통해 식품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식품공전개선협의체 회의’를 15일 바비엥 서울교육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식약처 강윤숙 식품기준기획관을 비롯해 식품 제조·수입·유통 분야 7개 협회·단체, 45개 업체의 실무자 총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식품 기준·규격 개선 성과 ▲2024년 기준·규격 분야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이어 다양한 식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진할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식약처는 작년에 식품공전개선협의체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기준·규격 개정을 추진 중이며, 다양한 식품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동시에 식품 업계의 부담도 경감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식품공전개선협의체 발굴 규제개선 주요 내용으로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분말제품의 살균·멸균공정 의무 면제 △탈지 대두분의 산가 규격 적용 제외 △냉동제품 보조용으로 함께 포장되는 실온 소스제품의 용량기준 완화 △후춧가루의 위화물 검사항목 중 필발 제외 등이다. 

특히 분말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경우 수분 함량이 적어 미생물 증식 우려가 낮은 점 등을 고려해 살균·멸균 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제조·가공기준을 개정했으며, 종전에 포장단위 20g 이하인 경우에만 실온제품을 냉동으로 유통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1회 섭취 용량에 해당되면 중량 제한 없이 실온제품을 냉동으로 유통이 가능하도록 했다.

올해에도 식품공전 상 모든 식품유형에 대해 순차적으로 식품유형을 통합·단순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영·유아 성장단계에 따라 맞춤 영양이 공급되도록 조제분유의 현행 2단계 분류를 3단계로 세분화하는 한편, 환자용식품 다양성 확대를 위해 간질환 등 질환별 식품유형과 제조기준을 추가 개발하는 내용으로 규제 개선 과제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강윤숙 식품기준기획관은 “식품공전개선협의체가 2016년부터 업계 실무자 중심 협의체로 개편·운영되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 과제가 다수 발굴돼 식품공전이 개선되는 성과가 있었다”면서, “이번 회의에서 건의된 의견에 대해서도 현장에서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소비자·전문가 등과 함께 개선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윤숙 기획관은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식품안전은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 편의와 식품 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해 변화되는 유통·소비트렌드에 맞춰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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