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수출지원 위한 업체와 간담회···다양한 의견 청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 해썹인증원)은 29일 중국으로 수출하는 국내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 지원사업 간담회'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해관총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등록관리 규정에 따라 모든 식품을 등록해야 한다. 육류, 수산품, 유제품 등과 같이 중국의 정부관리대상 품목에 해당할 경우에는 추가로 우리나라 정부기관(식약처)의 심사를 통과해 해외생산기업 등록 계정 부여가 필요하다.

중국 정부관리대상 품목은 육류 및 육류제품, 순대를 만드는 창자의 외피, 수산품, 유제품, 제비집과 제비집 제품, 꿀제품, 알 및 알로 만든 제품, 식용유지와 식용유원료, 속이 들어있는 밀가루 음식, 식용곡물, 곡물제분공업제품과 맥아, 조미료, 신선 채소와 탈수 채소 및 말린콩, 견과류 및 씨앗, 말린과일/얼린과일, 볶지 않은 커피원두와 코코아 원두, 특수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18개다.

해썹인증원은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지원 사업’을 통해 지난해 식용유지, 식용곡물, 조미료 등 11개 정부관리대상 품목에 대한 등록을 지원한데 이어, 올해부터 18개 정부관리대상 전체 품목에 대한 등록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이에 사업을 안내하고 업계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는 대상㈜, 오뚜기, 매일유업 등 국내 수출업체 27개소가 참석했으며 ▲중국 정부 '수입식품 해외생산 기업 등록관리 규정' 소개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 지원사업' 안내 ▲중국 정부관리 품목 생산업체 등록 방법 및 준비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중국 수출식품 등록 절차와 준비 방법에 관한 많은 궁금증이 해소됐고, 해썹인증원의 지원사업을 통해 등록을 준비하겠다”며 “이렇게 자유롭게 소통하는 자리가 지속적으로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상배 원장은 “해썹인증원은 케이-푸드(K-Food)의 원활한 해외 진출과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사업 운영을 위해 식품 수출업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중국 수출식품 생산업체 등록 기술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해썹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 공지사항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며(팩스. 043-928-0059, 이메일. ict@haccp.co.kr), 관련 문의사항은 국제사업교육본부 국제인증팀(전화. 043-928-0165)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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