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째 잠자고 있는 스토킹처벌법 반드시 통과 시킬 것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은 3일 제20대 국회 1호 법률안으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사귀다 헤어진 여성을 살해하는 끔직한 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4월 19일 한낮에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여성 A씨(31)가 1년여간 사귀다 3주전 헤어진 남성 한모씨(31)로 부터 목 부위 등을 수차례 찔려 처참히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충격을 주었다.

남인순 의원은 “이 사건은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사건이며 스토킹과 데이트폭력의 전형적인 사건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스토킹 행위자로부터 피해자를 분리하고 보호할 수 있었다면 이 끔찍한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20대 국회에서는 스토킹처벌 특례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과정에서 약속한 공약사항 중 스토킹에 대한 처벌강화를 통해 여성폭력 근절 및 예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남인순 의원 또한 총선 공약으로 스토킹처벌특례법 제정을 내세운 바 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토킹처벌 특례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 스토킹 범죄에 대해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나가 행위자에게 스토킹을 중단할 것을 통보하는 응급조치를 하고 ▲ 고용주는 피고용자가 스토킹범죄 신고 혹은 피해회복절차 등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못하며 ▲ 스토킹범죄의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를 도입하고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재판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1999년부터 발의되었던 기존의 스토킹관련 법안에 비해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차이점은 첫째, 스토킹 행위에 대해 보호처분이나 다른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반드시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였다.

둘째,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의 형태를 띄고 있지만,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일반 형사범죄와 같이 누구든 신고할 수 있고, 신고된 사건은 제한없이 수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가해자가 고소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고소취하를 종용하면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히고 괴롭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셋째,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간 경찰은 ‘응급조치’단계에서부터 스토킹 행위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했다. 즉, 피해자가 주로 활동하는 주거지나 직장에 접근금지나 퇴거명령,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지원시설 연계 등 우선조치를 취하고, 이 경우 48시간 내에 검사에 응급조치를 신청해 법원의 승인을 얻도록 함으로써 ‘선 조치 후 승인’원칙을 도입하여 초기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도록 하였다. 이는 기존의 법안들은 ‘응급조치’와 ‘임시조치’를 이분화하여 응급조치 단계에서는 ‘스토킹을 중단할 것과 이를 계속할 경우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보하고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인도하는 것’에 그쳐 재발방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남인순 의원은 “스토킹처벌 특례법이 중요한 이유는 스토킹이 개인 간 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초동단계에서부터 가해자의 행위를 제재하여 재발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확실히 하기 위함”이라며, “심각한 사회 문제인 데이트폭력·스토킹 범죄의 법적 처벌 근거가 될 ‘스토킹 방지법’은 매번 중요 순위에서 밀려나 18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지만, 20대 국회에는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률안은 김상희, 김태년, 박남춘, 이찬열, 이학영, 조정식, 진선미, 표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소하, 이정미, 추혜선 의원(정의당) 등 총 12인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배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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