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까지 우편접수…임기는 2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 및 의약품에 대한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가진 고문변호사를 모집한다.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변호사는 식약처 업무와 관련 소송사건 등의 자문·대리 등에 관한 사항, 관련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 계약서·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작성 등에 관한 사항,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요청하는 사항을 맡게 된다. 위촉 기간은 오는 4월 2일부터 2년이다.

자격요건은 판사, 검사, 변호사의 경력이 5년 이상인 변호사는 지원이 가능하며, 접수기간은 오는 2월 28일부터 3월 20일까지 고문변호사 지원서, 변호사 자격등록 증명원, 변호사 재직 및 경력증명원, 변호사 무징계증명원, 법조경력 및 공직경력 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지원서식은 식약처 홈페이지,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 후 등기우편으로 담당자(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식품의약품안전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보내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043-719-15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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