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 발간한 농식품부 연구보고서에서 잔류농약 안전관리 문제 예견

김현권 의원“바코드 제도 도입 등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강화”지적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주요국의 사례분석을 통한 안전관리 개선방안 연구-잔류농약을 중심으로'라는 농식품부 연구보고서에서 농약 안전관리에서 '판매 및 사용' 단계에 대한 관리가 해외 주요국에 비해 공백상태나 마찬가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농약 안전관리는 농약의 등록, 생산, 유통, 판매 및 사용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농약안전관리는 등록, 생산, 유통 단계는 미국, 일본, 대만, EU 등 주요 국가 수준과 비슷하다.

하지만 '판매 및 사용' 단계의 안전관리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백지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보고서는 살충제 계란 파동이 발생한 8월보다 5개월 전인 지난 3월에 농식품부가 발간했다. 살충제 계란 파동 사태를 예견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현권 의원은 “살충제 계란 파동은 농약의 판매와 사용 관리의 부실이 낳은 행정실패”라고 지적해왔다.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일본, 대만 등 해외 주요국들은 농약사용기록부 작성과 관리, 농약사용 면허제도 운영, 농약사용자인 농민과 방제회사에 대한 의무적 교육실시 등을 제도화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농약을 판매하고 사용하는 농약소비단계의 규제가 아예 없다.

또 일본과 대만은 농민이 농약 사용기록부를 작성함으로써 예방적 농약 안전사용 기능이 강화돼 농산물 부적합 건수가 상대적으로 낮다. 또한 미국, 일본, 대만 모두 농약판매상은 농약판매에 대해 전부 기록하거나 전산 시스템에 입력할 뿐 아니라 판매자료를 일정기간 보관해야만 한다.

일본의 경우는 농민들이 정부가 시행하는 농약 안전사용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하고, 이 교육을 통해 얻은 지식을 활용해 가정 적절하게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농약 잔류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적극적인 사전예방 방법을 따르고 있다.

대만은 바코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본보다 엄격한 농약사용기록부 제도를 운영하고 안전사용 기준을 위반했을 경우 교육참석을 의무화하고 있다.

미국은 농약사용에 대한 이중적인 허가제도(농약살포허가, 농약사용승인)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약사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농업지도기관에 자료가 자동적으로 입력되도록 하는 등 농약사용에 대한 철저한 이력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농약사용기록과 판매기록이 의무화돼 있지 않다. 이러한 농약 사용단계의 관리 공백으로 인해 농약 소비 통계 생산이 불가능해졌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만이 유일하게 농약소비통계가 없다. 다만, 농약 생산과 수입 관련된 통계는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 발간하는 농약연보를 통해 알 수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농업인들이 농약을 쉽게 구입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농약 안전사용의 강화와 관된 제도가 공백상태나 다름없어서 사전 예방적 관점보다는 농약 사용 이후 잔류농약검사 제도에만 농약 안전관리를 의존하고 있다.

김현권 의원은 “살충제 계란 사태 재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려면 농약안전사용에 대한 농민교육을 규정하고 농약사용기록부와 판매기록부를 의무화할 뿐 아니라 대만처럼 바코드 제도를 도입해 농약 이력추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배문기 기자

저작권자 © 한국식품의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