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올 상반기 현장 민원 설명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발로 뛰는 현장중심 업무처리를 위해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해결해주는 '2008년도 상반기 현장민원 설명회'를 4월 28일부터 3회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 식품제조업 종사자와 식품위생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설명회는 2008년 4월 28일, 29일, 5월 2일 3일간 전국 15개 시·도를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실시되며, 식품의 기준·규격, 표시기준, 식품의 이물관리 및 회수지침 등 3개 분야에 대한 관련내용 설명, 질의응답과 아울러 개별민원상담도 현장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식품의 이물 및 클레임에 대한 식품이물관리사항을 자세히 설명하고, 문제식품 회수와 관련된 업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청은 올 12월부터 전면 시행되는 식품공전 개정사항 중 주요내용과 업계의 관심이 높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직접 상담으로 관련규정 미숙지로 인한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평소의 궁금한 점을 해소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식품행정업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에게 먼저 다가서고 항상 곁에 있어 친근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부일정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4월 28일(부산시청 국제회의실 오후 2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4월 28일(대전시 공무원교육원 1층 대강당 오후 2시)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강원도 4월 29일(경북 농업인 회관 오후 2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4월 29일(광주시 광산구 청소년수련관 오후 2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5월 2일(서울시청 별관 후생동 4층 강당 오전 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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