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용유지 중 벤조피렌 안전관리 대책 마련

국내 유명 식품기업과 대형마트 자체 브랜드 식용유지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권장규격 이상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8월 시중유통 식용유지 623건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30개 업체(수입 2개사 포함) 47개 제품에서 권장규격을 초과해 해당 제조사에 제조공정 개선 권고 및 당해 제품을 자진회수토록 조치했다고 최근 밝혔다.

벤조피렌은 기름을 고온으로 가열해 조리하거나 가공할 때 자연 생성되는 환경오염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물질(그룹1)로 분류하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벤조피렌 잠정기준을 초과한 식용유지는 참기름 28건, 고추기름 등 향미유 9건, 들기름 6건, 옥수수기름 2건, 콩기름과 기타 식용유지 각 1건 등이다.

유명 식품업체 신송식품(주)의 신송참기름에서는 기준치의 8배에 가까운 15.92ppb가 검출됐다. 대형 마트인 홈플러스의 자체 브랜드 참기름과 대기업 식품회사인 CJ(주)의 옥수수기름, (주)대상의 `유기농 참빛고운 참기름' 등에서도 기준치를 초과하는 벤조피렌이 나왔다.

식약청은 이번 권장규격 초과제품의 벤조피렌 검출수준은 2.09~15.92ppb로서 식용유지 섭취량 및 독성 등을 고려한 위해평가시 인체 위해발생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해 부터 식용유지 중의 벤조피렌 안전관리를 위해 생산단계부터 저감화 및 규격설정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지난 5월 외국에서 문제가 됐던 올리브유에 대해 규격을 2.0 ppb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고, 식용유지 전반으로 확대하기 위한 규격을 마련해 입안예고 하고 현재 정부 규제심사중에 있다.

또한 식약청은 정식기준이 고시되기 전까지 권장규격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6월부터 4차례에 걸쳐 올리브유 및 식용유지에 대한 벤조피렌 모니터링 및 저감화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왔다.

한편 벤조피렌 저감화 방법은 강제배기 시설 설치, 활성탄 여과, 볶음온도 조정 등의 제조공정 개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용유지에 대한 벤조피렌의 기준을 조속히 고시할 예정이며, 그 이전에는 권장규격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관련 업계의 품질검사 강화, 제조공정 개선을 통한 저감화, 기준 초과제품의 적극적 회수조치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벤조피렌 권장규격을 초과한 제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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