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음식점·학교·직장·군 급식까지 검토

미국산 쇠고기 특별점검단 오는 12일 현지 파견

미국산 쇠고기를 알고 먹을 수 있도록 쇠고기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음식점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학교나 직장, 군 급식소 등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또한 모든 부위의 SRM(광우병특정위험물질)에 반드시 월령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국내 검역과정에서 SRM이 검출되거나 허용 기준치 이상의 잔류물질이 검출될 경우 해당 물량 전량을 반송·폐기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에 따른 후속보완 대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또 미국 내 도축시스템을 재확인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기 위해 새로운 위생조건 시행 이후 기존 수출작업으로 승인을 받은 31개 미국 작업장에 특별점검단을 파견해 현지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이번 특별점검단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장급을 단장으로 4개조 9명으로 구성되며, 현지점검은 5월 12일부터 25일까지 14일 동안 실시하고, 필요시 기간이 연장될 전망이다.

점검단은 작업장별로 30개월 이상 소의 구분 도축과 월령별 SRM의 구분 제거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하면서 작업장의 시설과 종업원의 위생상태가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의해 적정 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상의 조건을 수행할 수 있는지도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수입 쇠고기 안전 관리 대책 확보를 위해 검역관을 미국 수출작업장에 상주시켜 수출 검역과정을 일괄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입을 앞두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연령표시를 하도록 미국 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머리뼈 등 30개월 이상 소에 해당되는 SRM 부위의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월령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전량 반송·폐기키로 했다.

또한 현재 원산지 의무 표시 대상이 아닌 학교 및 직장, 군 급식소 등에도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우선 국내 유통단계에서 원산지 표기 단속을 강화하고 한우 이력추적시스템을 도입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런 방안들은 미국 측과의 추가 협상이 필요한 것들이어서 미 쇠고기 수출당국이 향후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관건이지만, 미국이 이 같은 요구를 무리 없이 수용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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